[우리집신문=서울시전지역]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 21일(금)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는 2월 21일 이후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개정 법률에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포함,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은 “개정 법률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법률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금천구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금천구]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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