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a] 이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북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직접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1/2에서 최대 3/4까지 줄어든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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