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인 주민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예산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총 197,050천원을 투입해 태양광(3㎾) 135호, 태양열(20㎡) 10호, 지열(㎾) 4호 등 총 149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3kw 태양광의 경우 총사업비 상한액 약 516만원 중 국비 258만원, 지방비 103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신청가구는 약 1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설치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로 선정한 기업을 선택해 상담한 후 5월 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단, 사업추진 시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업체와 계약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경우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관내 시가지, 상가 등의 주변도로에 태양광을 무상 설치해 주겠다는 과대광고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나 이는 업체가 태양광 설치 시 발생되는 공사비를 태양광의 차감되니 전기요금으로 회수해 가는 계약형식이니 절대 무상설치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철연 경제투자과장은 “탄소배출권 제도화 정착 및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군민의 전기요금 및 난방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시책을 확대 추진해 청정 강화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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