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도움창구는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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