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인제군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홍천세무서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납세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위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자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설치되는 합동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합동도움창구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가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수입액 및 세액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군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군청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2022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합동도움창구 이용 시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하여 주시고, 납기가 임박한 마지막 주는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개인지방세콜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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