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가구분할 감면제도’와 ‘옥내누수 발생 시 수도요금 감면제도’, ‘이용자 납부편의시스템 이용’ 등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가구분할 감면제도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생활과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는 겸업종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겸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거생활과 영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수용가 및 시설의 경우 가구분할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수도요금 감면효과가 있다. 겸업종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효과를 받을 수 있다. 옥내누수 감면은 수도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가 감면된다. 수도사용료가 전월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부과가 되었다면, 우선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물 사용을 중지한 채 계량기의 별침(★)의 움직이는지, 디지털계량기의 경우 숫자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 후 누수가 의심되면 자가수리 또는 전문 설비업체 등에 의뢰해서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누수 수리확인서 또는 부품구입 영수증, 수리완료 사진(전.중.후)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읍.면 및 동지역의 경우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2022년부터 자동이체 신청 시 민원인이 금융기관 직접 방문 없이 간편하게 ARS 자동이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옥내누수 감면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27,670가구에 감면효과 및 2,012백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실거주 전입자가 겸업종에 대한 가구분할 신청, 옥내누수감면 신청, 납부편의시스템 운영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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