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을 4월 30일에서 5월 13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다. 다만,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으며, 대리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5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도내 관광사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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