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지만 속초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다. 내연기관 차량을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하며,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강화에 따라 즉시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기축시설 중 공공건물(1년)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기숙사(3년) 등의 설치 유예기간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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