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동해시 신고창구’를 내달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1층 민원실 8번 창구에 동해시 신고창구를 마련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의 방문 신고를 지원하며, 이 외 신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고창구에 방문할 경우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납세자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포함·발송돼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며, 비대면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 신고를 부탁드리며, 신고창구,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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