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속 자율방역 및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를 중단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발생 초반인 2020년 2~3월부터 입도 관문에서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4월 18일)했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4월 25일)했으며,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일반의료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확진자가 도민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상황에서 특별입도절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는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과 함께 타 지역 입도객 중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 고시도 5월 1일자로 폐지한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에 따라 5월 1일 이후 입도하는 해외입국자와 발열자, 도외 방문 후 입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종료되며, 해외입국자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는 입도객 등20만 3,034명(내국인19만 3,648명, 외국인 9,38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양성자 1,986명을 조기 발견해 입도 관문의 수문장 역할을 담당해왔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 넘게 운영한 특별입도절차는 중단되지만 향후 신종 변이나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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