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5㎥/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2,872개소를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를 자체 정화 후 지하로 침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시설의 고장, 관리자의 전문성 및 인식 부족에 따른 행정 지도·점검 한계 등으로 그동안 전수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사업은 환경전문업체가 개별 방문해 ▲시설 고장·노후화,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상태 등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 및 운영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5㎥/일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 20일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1,276개소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에 대해 12건의 개선명령 및 11건(4,5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해야 하며, 전문업체에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시 소유자(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