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납부 독려 및 납부안내 문자 발송,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유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번호판 영치 예고 등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물건 실태조사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 채권(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 급여) 압류 및 추심, 압류 부동산 실익분석 후 공매처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세외수입을 자진 납부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로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