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에 대응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올해 4월 22일 기준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총 32건, 14.1ha에 이른다. 최근 곶자왈지역 백서향과 산수국, 팽나무 굴취 등 산림훼손과 제2공항 개발 및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및 산불 발생 징후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도내 산림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산림 내 각종 사업장 현지 확인과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행정시(공원녹지과)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최근 3년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여러 차례 복구명령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복구지를 훼손한 6건은 고발 조치했다. 최근 3년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51건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굴․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명령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소나무류 불법 이동(운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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