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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김감자 | 기사입력 2022/04/27 [16:06]

성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김감자 | 입력 : 2022/04/27 [16:06]

성남시청


[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83,142필지에 대해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1.42% 상승하였는데, 산성·상대원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복정·금토·신촌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다.

지가상승률은 수정구 14.64%, 중원구 11.63%, 분당구 10.27%로 나타냈으며, 가장 비싼 땅은 중심상업지역인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2천925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개발제한구역인 중원구 갈현동 산5-4번지“임야”로 1㎡당 3천66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4월 29일부터 열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처리 결과는 6월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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