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된 안경원에 대해 5월 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수질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한 대 이상인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마친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경우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여과지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여과장치를 사용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신고를 완료해 관리 대상에 포함된 94개소의 안경원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폐수를 배출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미이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관련 업체에서도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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