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동물병원에서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일·유사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도내 동물병원 77개소(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4월 27일부터 5월 13일(3주간) 도(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전체 동물병원의 50%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미점검 동물병원을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사항으로는 과잉진료행위 , 수의사면허 대여 및 동물병원개설 비자격자 고용 진료행위 , 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 진료부 비치·기록 여부 ,진료수의사 신고 등 동물병원 적정관리 여부 ,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사용 , 진단서·처방전 발급 거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결과 진료부 진료사항 미기재,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위반행위 적발시 수의사면허 효력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에 동물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동물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수의사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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