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 내 화기물 이용 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34개소), 간이수조(8개소)를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종 등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흡연 및 화기물 취사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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