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업장 순회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순회 점검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순회 점검에서는 건강상담, 간이 검사,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상태, 안전 수칙의 이행상태, 위험관리 및 유해·위험물질 관리 등 현업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 중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4월 6일과 14일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등 3곳을 점검했으며, 오는 27일에는 관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장을 순회하며 월 2~3회 점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순회 점검 시 사업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각종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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