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으로부터 제주 청정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도·행정시 관련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4월 25일~6월 30일 집중점검한다.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24개소, 처리시설 2개소, 재활용업체 8개소 등 민원 발생이 많은 3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도·행정시 환경부서 14명, 자치경찰 5명,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4명 등 총 2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요 위반사항은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도 가축분뇨 사건처리 결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폐쇄명령 미이행 4건,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는 액비살포 3건, 액비 공공수역 배출행위 2건 등 총 24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수사해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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