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4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김명중 경제부지사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반부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로 강원도 소속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지난 1년간 홍보와 세부기준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해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형벌 및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청내 방송과 특강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 청렴 특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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