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오는 5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총 139건이다. 현장 조사는 관련법령(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 발굴로 세수 확보 효과를 도모하고, 공평·적법한 과세를 실현해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7건에 대해 1695만 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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