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4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2년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방문판매업체(32개소)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4개소) 등 총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우편발송을 하였고 지난 18일부터 현장방문 조사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 변경 및 휴업·폐업 미신고 여부 ▲ 판매원명부 작성 여부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및 대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일제점검 결과,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불명의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령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 조성을 갖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점차 확대되는 서민·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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