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월사무소는 4월 19일 영월지역 생산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부설기관 동강생물사업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 PLS제도(농산물 농약 허용기준강화)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성분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영월지역 생산 농가들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분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영월농관원과 동강생물사업단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야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영월농관원 노미숙 소장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인은 농관원과 지자체, 분석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믿고 찾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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