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에서는 철원군과 공동으로 ‘19년부터 한반도 최대 생태자본 및 중부전선 DMZ의 최대조망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화읍 성재산 및 용양보 일원에 대해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여 왔다. 철원 성재산 및 용양보 일원은 민간인 통제구역부터 DMZ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국내·외적으로도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6년부터 ‘DMZ생태평화공원’을 통한 탐방프로그램(100명/일)이 운영되고 있으며, ‘19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간, 강원도와 철원군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공청회, 중앙행정기관들과의 협의(기재부/국토부/농림부/국방부/환경부/산림청) 등 ’철원 DMZ생태평화공원‘을 법정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법정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 공원구역 조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지정 전까지 별도방안 마련과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구 녹색국장은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산림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이용할 곳은 확실히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 등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최문순 지사 또한 금번 도립공원 지정을 통해 철원을 비롯한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이 70여년간의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에서 탈피하여 ‘보전과 활용,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 등 전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 공동의 특별지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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