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춘천시정부는 4월부터 춘천 내 5,945곳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등 1회용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과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합성수지, 금속박류)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추가적으로 규제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시정부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현장 계도를 이행할 방침이며, 과태료 처분은 별도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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