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안전문화 운동의 주제로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 운동’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지난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조사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안전문화 운동주제로 선정하게 됐다.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 운동’은 도,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관련 총 11개 유관기관·부서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안전띠 착용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읍면동 자생단체 등 전 도민이 참여하는 ‘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 운동’을 펼친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은 안전띠 착용 홍보와 현장 집중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 적발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청에서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과 교육 등을,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운동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전 도민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각성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문화운동 홍보영상을 제작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읍면동 현수막 게시 및 소책자 제작 배부 등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가와 협업해 연극, 무용 등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현장공연을 열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띠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운동에 전 도민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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