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등 소규모로 진행해오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교육 가능하다는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개정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은 제주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해 및 위험성평가, 업무형태별 사고사례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작업 시 보호구의 필요성과 올바른 착용·사용 교육을 코로나19 예방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위험성 평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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