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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비용 지원 2차 사업 추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18 [10:22]

양구군,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비용 지원 2차 사업 추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4/18 [10:22]

양구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1~2월에 강원도와 함께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 양구군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구직활동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애 단 한 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12명의 여성을 모집한다.

2차 사업에서는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기존의 만 40~54세에서 만 40~59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40~59세(1962. 4. 12. ~ 1982. 4. 11. 출생)의 미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 등록한 여성(신규 등록 포함)이 할 수 있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활동지원금이 지원된다.

교육비, 도서 구입, 시험 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 원 한도), 교통비(월 10만 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돼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하는 중에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50만 원의 취·창업성공금도 지원된다.

이밖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컨설팅, 취·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4일까지 구직등록기관인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다음달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적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양구군은 가구 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 정량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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