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359개소이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집란실 등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가축 및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불법축사, 퇴비사, 창고 등) 가축사육 금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휴·폐·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하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및 환경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축산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도록 하며,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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