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홍천군이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의 최대 규격을 75ℓ로 줄인다. 홍천군은 올해 초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종량제봉투의 최대 규격을 기존 100ℓ에서 75ℓ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천군에서 사용되는 종량제봉투의 최대 규격은 75ℓ로 바뀌며, 새롭게 제작돼 5월 말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천군에서는 총 2만 2,305t의 폐기물(재활용 포함)이 처리됐으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54%인 1만 2,200t을 차지하고 있다. 종량제봉투(재사용 포함)는 지난해 총 151만 1,850매가 판매됐으며, 100ℓ 종량제봉투는 전체의 23%인 35만 3,590매가 판매됐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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