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슬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보상은 주택·온실 가입자의 경우 시설물 파손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당 1백만 원)의 90%까지 보상되며, 소상공인 가입자의 경우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이뤄진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 및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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