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양군은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의 지적측량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이다. 군은 토지 경계, 면적 등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와 관리를 철저히하여 훼손· 망실 등 부족한 지역의 지적기준점을 새롭게 설치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로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굴착과 개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해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하고 표지의 이상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지적삼각점 43점, 지적삼각보조점 40점, 지적도근점 3,330점 등 총 3,413점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되어 지적기준점 부족으로 인한 측량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지적기준점 신설에 중점을 기할 방침이다. 또 지적 도근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과 측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미애 허가민원실장은 “이번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토지경계분쟁 사전예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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