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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소음민원 대응 첨단장비 효과 만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12 [12:11]

서귀포시, 생활소음민원 대응 첨단장비 효과 만점

김고구마 | 입력 : 2022/04/12 [12:11]

서귀포시, 생활소음민원 대응 첨단장비 효과 만점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지난 2월에 구입한 '실시간 소음무선모니터링 장비'를 3월 한 달 시범운영하고 4월부터 반복적 민원현장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다.

3월에는 건축공사장 특정장비 소음원이 있는 '하효동 소재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확성기 소음원이 있는 '사계리 소재 관광지] 2개소에 '실시간 소음무선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실시간 소음무선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자, 공사장 및 사업장에 경각심을 주어 자체적으로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소음도를 볼 수 있어 민원은 감소하고 행정신뢰는 향상되었다.

또한,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소음도를 파악하여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고, 측정지점의 소음도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소음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지도가 가능했다.

현재는 특정장비 소음원이 있는 '중문동 소재 건축공사장'과 고철해체 및 상·하차 작업 소음원이 있는 '하원동 소재 고물상] 2개소에 '실시간 소음무선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본격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봄·여름철(4~9월) 생활불편 소음민원 증가함에 따라 '실시간 소음무선모니터링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음민원 적극 대응 및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에 관내 비산먼지(65개소)와 소음진동(59개소) 사업장 12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업장 6개소(비산먼지 3개소, 소음진동 3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행정처분 4건, 과태료 3,400천원, 고발 1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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