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1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4월 14일에서 2023년 4월 13일까지 보험 가입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해 온‘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 모든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 발생 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사망 시 1,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최대 60만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이 보장된다. 만 14세 미만자 제외한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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