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인제군이 지난 3월 감면조항 유효기간이 지난 취약계층의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혀다. 군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입주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당초 2020년 말이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으로 시력이 0.06을 넘고 0.1이하인 사람과 두눈의 시야가 5도 초과 10도 이하인 경우도 자동차세를 감면받도록 지원한다. 시각장애인 지방세 면제요건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장애인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지원범위를 넓혔다. 인제군이 제출한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가 지난 3월 인제군 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인제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세제감면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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