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장애인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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