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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상회복 대응 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 및 집중홍보 추진

5월말까지 집중점검…안전안심관광 수용태세 개선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06 [15:26]

제주특별자치도, 일상회복 대응 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 및 집중홍보 추진

5월말까지 집중점검…안전안심관광 수용태세 개선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김고구마 | 입력 : 2022/04/06 [15:26]

제주특별자치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불법 숙박업소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를 5월 말까지 2개월간 추진한다.

2021년 말 기준 도내에는 관광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농어촌 민박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 6,2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근 온라인 숙박플랫폼의 발달, 개별 여행객의 독립형 숙박업소 선호도 증가 등에 따라 단독주택과 미분양하우스를 중심으로 무등록, 미신고 숙박업소가 운영되는 등 법령을 피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5월까지 불법숙박 영업행위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도민과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주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3월 29일 사전 준비회의를 열어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도내 숙박업소 등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불법 숙박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발굴하고, 민관합동 점검반이 신고․등록, 등록기준 준수, 변질․확장 영업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단속기간 동안 자진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업소여도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특별단속 후에도 무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관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숙박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위생과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홍보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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