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양 행정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통일성 확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를 위해 수립한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단속기준을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일반도로인 경우 단속유예시간을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으로 축소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 없이 5분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인 경우 단속시간대는 평일 07:30~17:00까지(주말·공휴일 유예)로 단속기준을 일원화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의 경우 기존에는 당일신고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는 편의 증진을 위해 촬영 익일(2일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동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단속구간 내 현수막 설치, 관내 초등학교 및 읍면동 전단지 배부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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