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횡성군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동안 납세 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외에도 전담 상담창구를 추가 운영한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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