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4월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방문 등록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되며,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17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지급 대상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 및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면적직불 또는 소농직불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면적직불 신청이 가능하고, 면적직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며 밭 비진흥지역 기준 ha당 100 ~ 134만원이 지원된다. 소농직불은 8개 자격요건 항목이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농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농지의 형상 유지 등 17개 기본직불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및 미 이행시에는 기본 직불금이 감액이 될 수 있다. 2022년 5월 말에 등록신청이 마무리되면 등록증 교부 및 이행점검, 대량 검증을 거쳐 대상자 확정 후 2022년 11월 중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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