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동해시는 코로나19 및 산불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산불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신고를 통해 경제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 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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