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의회는 3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8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4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명)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명)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1명)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5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17명) 등 제정 2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4월 4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21일 개회 예정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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