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청소년들의 문화 및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 지원 보조금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복지 지원 보조금 공모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선정된 단체 및 시설이 만 9~24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활동·복지·보호 분야의 모든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천만 원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각종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신청을 접수하면 양구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책임성, 전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소재의 참신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항목의 구체성,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해 4월7일 보조사업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김상훈 체육청소년과장은 “여행이나 관람, 견학 등 1회성 단기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 기관이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없다.”며 “단체의 역량과 사업내용, 사업예산, 과거 실적 등을 평가해 알찬 계획이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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