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양군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규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과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정민 양양군 환경과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외식업·휴게음식 업체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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