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 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로 역할을 해왔지만 농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또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대장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오는 4월 6일까지 농지원부 교부 신청을 받으며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을 발급 및 변경 신청을 받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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