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도 받는다. 당초 온라인 신청기간은 4월 3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당초 4월 3일 → 변경 5월 13일)한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방문 신청기간 동안 신청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신청서와 전산시스템으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내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622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했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신청 마감기간까지 농업인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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