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농업인들의 가계 경제 안정화를 지원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4억 2,280만 원을 투입해 농가 604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단,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법인,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일반접수 기간인 5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전액 태백시 지역화폐 탄탄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수당 지급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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