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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19가구 선정 지원…4월 14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24 [15:0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19가구 선정 지원…4월 14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김고구마 | 입력 : 2022/03/24 [15:05]

제주특별자치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올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19가구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와 출입문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그 외를 2순위로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해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및 유사한 주거환경 등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등이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은 3월 24일~4월 14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 선정 및 현장방문은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위탁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장애인 종류등급과 주택 상황 및 장애인 가구의 수요자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공사가 진행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제주도 홈페이지(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및 임대인 동의서(해당 경우)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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