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해양경찰서는 성수기 전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중레저사업장 등 관내 연안체험활동 사업장에 대해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 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대해 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 준수여부, 활동장 내 위험요소 유무,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장비 및 시설물 실태, 보험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일제점검을 통해 사전 위험요소 파악 및 시정조치를 통한 안전한 연안체험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연안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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