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9천2,800만 원을 투입해 64명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앞으로도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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